01도입 배경
02관계 법령
03시행일자 : 2016.1.1
04설치기준 및 세부 운영방안
∎ 기존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내진기준 적용 여부
∎ 건축허가후 설계변경시 내진기준 적용 여부
∎ 고시부칙의 건축허가 동의 기준 시점은?
∎ 구조확인을 받지 않는 기존 소방대상물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
∎ 구조안전 확인을 받는 가설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 기존 건축물에 건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소방시설 소급에 따른 소방시설 신
설시 내진설계 적용 여부 (요양
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이 경우에 한함)
∎ 소화수조 방파판 설치 제외 가능 여부 및 SMC탱크 인정 가능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 배수배관(드레인) 내진설계 적용 가능 여부
∎ 스프링가대, 스프링체인가대 등 면진제품 사용가능 여부
∎ 지진분리이음으로 무조건 그루부형조인트 사용 여부
∎ 공동주택 등 슬리브 하단면에서 천장까지 행거의 길이가 짧은 경우(약 160mm
미만) 헤드 고정장치 설치
제외 가능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 종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 하중 산정시 가지배관 제외가능 여부
∎ 옥내 소화전 주배관(입상관)에서 소화전함까지 연결되는 배관구경이 50mm 이
하인 경우 버팀대 제외가능
여부
05내진대상 시점 등
∎ 내진 대상
∎ 서류접수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