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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주식회사 영린

01도입 배경

  •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형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음
  • 또한 지진 발생시 가스, 전기 등의 시설이 파손되어 2차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지진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고정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배관 등이 파손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도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자동소화장치가 없게 되어 화재로 인한 2차적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바,
  • 건축물에 고정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으로부터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게 하기 위함
    * 세계 지진 현황(규모 7 이상) : 중국 스촨성, 칠레, 아이티 등

02관계 법령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5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 법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물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03시행일자 : 2016.1.1

04설치기준 및 세부 운영방안

    ∎ 기존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내진기준 적용 여부

  •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신설될 경우 내진설계 적용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내진설계공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 내진설 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건축허가후 설계변경시 내진기준 적용 여부

  • 내진설계계산서, 관련도면(계통도, 평면도 등) 등 일반소방시설에 준해서 서 류 제출하며, 제품성적서는 건축허가 동의나 착공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 는 서류는 아님
  • ∎ 고시부칙의 건축허가 동의 기준 시점은?

  • 건축허가 접수시점
  • ∎ 구조확인을 받지 않는 기존 소방대상물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

  • 건축법상 구조확인 대상인 건축물에만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적용
  • ∎ 구조안전 확인을 받는 가설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라도 소방시설(내진설계 포함) 의무설치 대상은 아님
  • ∎ 기존 건축물에 건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소방시설 소급에 따른 소방시설 신 설시 내진설계 적용 여부 (요양
     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이 경우에 한함)

  • 요양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 대상은 내진설계 대상에 불포함
  • ∎ 소화수조 방파판 설치 제외 가능 여부 및 SMC탱크 인정 가능 여부

  • 지진에 대한 물탱크 변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시 검토 가능 SMC탱크 사용에 따른 금속재질 이외 방파판도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이 있 을 경우 사용 가능
  • ∎ 스프링클러설비 배수배관(드레인) 내진설계 적용 가능 여부

  • 적용 제외 가능(고시 개정 사항)
  • ∎ 스프링가대, 스프링체인가대 등 면진제품 사용가능 여부

  • 내진버팀대로 사용 불가. 다만 버팀대 성능(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검토 가능
  • ∎ 지진분리이음으로 무조건 그루부형조인트 사용 여부

  • 타 이음도 배관의 유연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시 사용 가능
  • ∎ 공동주택 등 슬리브 하단면에서 천장까지 행거의 길이가 짧은 경우(약 160mm 미만) 헤드 고정장치 설치
      제외 가능 여부

  • 배관과 천장이 가능한 경우 헤드 고정장치 설치제외 가능
  • ∎ 스프링클러설비 종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 하중 산정시 가지배관 제외가능 여부

  • 제외 가능(고시 개정사항)
  • ∎ 옥내 소화전 주배관(입상관)에서 소화전함까지 연결되는 배관구경이 50mm 이 하인 경우 버팀대 제외가능
      여부

  • 제외 가능

05내진대상 시점 등

    ∎ 내진 대상

  •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동의서(소방서) 또는 착공신고서(관할구청)를 제출한 현장은 내진 대상 단, 건축허가동의서나 착공신고서가 2015년에 제출되었을 경우 관할 소방서에 확인 요망
  • 2017년 1월 25일 이후 준공인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치 대상
  • ∎ 서류접수 유예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급하게 진행되어 미비된 서류(내진도면, 인 증, 계산서 등)는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출 유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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