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고정형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적용 기준 | ⦁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 ⦁ 가지배관에는 배관구경 6mm 이상인 배관에 설치. |
설치 기준 | ⦁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간 최대간격 12m 미만 ⦁ 말단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 미만으로 배치 |
02고정형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적용 기준 | ⦁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 ⦁ 가지배관에는 설치하지 않음. |
설치 기준 | 종방향 버팀대 간 최대간격 24m 미만 ⦁ 말단 종방향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 미만으 로 설치 |
03와이어형 흔들림방지 버팀대
적용 기준 | ⦁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 ⦁ 가지배관에는 배관구경 65mm 이상인 배관. |
설치 기준 | ⦁ 횡방향 버팀대는 최대간격 12m 미만 ⦁ 말단 횡방향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 미만으 로 배치 |
04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적용 기준 | ⦁ 길이 1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 ⦁ 입상관의 관 연결부위는 생략 가능 |
설치 기준 | ⦁ 입상관 최상부의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
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 및 수평배관의 하중을 모두 포함 ⦁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05지지대
구분 | ⦁배관과 직각방향인 경우 : 횡방향 지지대 ⦁배관과 수평방향인 경우 : 종방향 지지대 |
설치 | ⦁횡방향 지지대 : 12m 마다 설치 (좌우 6m 중간에 설치) ⦁종방향 지지대 : 24m 마다 설치 (좌우 12m 중간에 설치) ⦁횡/종방향 지지대는 중복하여 설치하되 겹치면 종방향 지지대는 생략 |
⦁입상배관 지지대 : 8m 마다 설치 ⦁후레쉬볼트그루브조인트(=지진분리연결이음) : 층간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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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상배관고정대, 4방향고정대, 지진분리장치는 설치형태는 동일하나 쓰는 위치가 상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