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 “행정규칙” (2017.4.11자 소방고시 제2017-14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17.6.12.]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14호, 2017.4.11., 일부개정]
01제1조(목적)
02제2조(적용범위)
03제3조(정의)
(중략)
(중략)
(중략)
04제4조(설치기준)
(중략)
(중략)
(중략)
(중략)
07제7조(재검토 기한)
부칙 <제2017-14호, 2017.4.11.>
[별표 4]< 개정 2010.12.27., 2012.6.11., 2017.4.11. >
용 도 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
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 건조실 ⦁ 세탁소 ⦁ 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 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2017.1.12,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정책설명자료 p.27]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기준 마련 5. 주방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등 종류별 비교
구 분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자동확산소화기 (일반용) | 소화기 (K급 화재용) |
제품특성 | |||
○ 용기, 노즐, 감지부, 제어부, 차단
수동기동장치로 구성 ○ 조리기구의 크기, 형태에 따라 노 즐수량 및 위치가 달라져서 대상 별로 설계해야 함 ○ 조리대의 후드와 덕트 안에 약제 방출 노즐이 설치됨 |
○ 용기, 노즐, 감지부 일체형으로 구성 ○ 정형화된 형태임 ○ 후드, 덕트 안으로 소화약제 침투 곤란 |
○ 수동식 소화기 ○ 식용유 화재용 ○ A급(일반)화재 소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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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 주성분 중탄산칼륨(KHCO3), 액체 | 인산암모늄(NH4H2PO4), 분말 | 주성분 중탄산칼륨(KHCO3), 액체 |
법적 설치대상 |
○ 설치기준 마련 중 - 자동확산소화기의 대체성 인정 - 고가임, 성능검증 필요함 - 성능인증 받은 제품 설치 |
○ 화재안전기준 제4조 및 별표 4
음식점, 다중이용업소,호 텔, 기숙사, 노유자시설등 의 주방과 공동취사를 위 한 공장, 업무시설, 의료시 설의 주방 등에 설치 (10㎡이하는 1개, 10㎡초과는 2개) |
○ 설치대상 음식점 등 주방에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