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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 “행정규칙” (2017.4.11자 소방고시 제2017-14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17.6.12.]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14호, 2017.4.11., 일부개정]

01제1조(목적)

  •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 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2017.4.11.>

02제2조(적용범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5.1.23., 2017.4.11.>

03제3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 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1.> <개정 2017.4.11.>

    (중략)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7.4.11.>

    (중략)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1.>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A’로 표시한다. <신설 2015.1.23.>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B’로 표시
      한다. <신설 2015.1.23.>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C’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
       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신설 2017.4.11.>

04제4조(설치기준)

  •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12.6.11.>

    (중략)

  •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2017.4.11.>

    (중략)


    ②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중략)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중략)

07제7조(재검토 기한)

  •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 부칙 <제2017-14호, 2017.4.1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별표 4]< 개정 2010.12.27., 2012.6.11., 2017.4.11. >

  •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 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 건조실 ⦁ 세탁소 ⦁ 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 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017.1.12,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정책설명자료 p.27]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기준 마련 5. 주방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등 종류별 비교



구 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일반용) 소화기 (K급 화재용)
제품특성
○ 용기, 노즐, 감지부, 제어부, 차단   수동기동장치로 구성
○ 조리기구의 크기, 형태에 따라 노
  즐수량 및 위치가 달라져서 대상
  별로 설계해야 함
○ 조리대의 후드와 덕트 안에 약제
  방출 노즐이 설치됨
○ 용기, 노즐, 감지부 일체형으로
  구성
○ 정형화된 형태임
후드, 덕트 안으로 소화약제 침투
  곤란



○ 수동식 소화기
○ 식용유 화재용
○ A급(일반)화재 소화 가능




소화약제 주성분 중탄산칼륨(KHCO3), 액체 인산암모늄(NH4H2PO4), 분말 주성분 중탄산칼륨(KHCO3), 액체
법적 설치대상 ○ 설치기준 마련 중
 - 자동확산소화기의 대체성 인정
 - 고가임, 성능검증 필요함
 - 성능인증 받은 제품 설치
○ 화재안전기준 제4조 및 별표 4
음식점, 다중이용업소,호 텔, 기숙사, 노유자시설등 의 주방과 공동취사를 위 한 공장, 업무시설, 의료시 설의 주방 등에 설치 (10㎡이하는 1개, 10㎡초과는 2개)

○ 설치대상 음식점 등 주방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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