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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당 오픈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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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0 18:37 조회1,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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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8.14에 오픈 예정인 20평 정도 규모의 양식 레스토랑입니다. 2017.6.26에 착공신고한 건물에 입주하는 식당으로서 주방에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 >

 

  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영린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건물 착공신고일이 2017.6.12 이후이기 때문에 KFI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입니다.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9114092@hanmail.net  메일주소로 주방(CAD) 도면과 조리기구표를 보내주시면 3시간에서 24시간 내에 견적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신 후, 소방검열이나 요식업 허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 등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성능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제품검사결과서"가 필요할 경우, 해당 소화장치 판매업체에 의뢰하시면 제조회사 경유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급수수료를 입금받고 발급해 주는데 신청일로부터 최소 1주일에서 최대 3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납부하는 "생산제품검사결과서"발급수수료는 식당업주 부담으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1세트당 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발급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 알림마당 - 수수료안내 - 성능인증대상제품검사 - 성능인증대상 종별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주)영린 대표이사앞(010-8216-2775)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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