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정기 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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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1 16:21 조회2,102회 댓글0건본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정기 점검 안내문]
(2018.8.23.)
귀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후 1년에 근접하거나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 한국소방산업
기술원(KFI) 매뉴얼에 따라 년 1회 이상 유지보수ㆍ점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아 래
점검 근거 | ➀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물리적 특성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화장치를 지탱해주는 와이어의 장력이 점차 느슨해짐 ➁ 정기적인 유지보수ㆍ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장치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분출함 ➂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 및 부품교체가 필요함 |
보수점검 미이행시 예상손실 | <유지보수ㆍ점검 미실시로 인해 사고발생시 예상손실> ➀ 일시적인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➁ 영업시간중 사고발생시 고객 이탈 및 점주 인근에 피해 발생 ➂ 소화장치 복구 비용(손실) : 싱글은 150만원, 더블은 300만원 내외 |
관리 체계 필요성 | 2017.4.11, 화재안전기준(NFSC101) 공포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소화장치 신규설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지보수ㆍ점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점검 주기 | 설치후 1년 도래 시점과 이후 매 6개월(1년)마다 유지보수ㆍ점검 |
점검 시간 | 약 1~2시간 (영업 종료후 야간 작업 가능) |
점검 비용 점검 절차 | -점검 비용 : 설치 용량에 따라 상이함 (아래 연락처앞 문의 바랍니다) -점검 절차 : 상담 -> 점검일자 확정 -> 비용 입금 -> 점검 실시 |
연락처 | (주)영린 (대표이사 정해원) www.youngleen.co.kr - T.02-2201-2775 / M.010-8216-277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838호 (대치동, 디아이타워) |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장치는 반드시 유지보수ㆍ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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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제조사에서 보낸 유지보수ㆍ점검 가이드라인]
우)17540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미륵로 84 / Tel:031)676-1197 / Fax:031)67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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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80801 2018. 8. 1
수 신 : 대리점
참 조 : 담당자
제 목 : Bubble K System 유지보수·점검에 관한 건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Bubble K System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인증한 매뉴얼에 따라 년 1회 이상
유지보수·점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후 1년에 근접하거나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 유상 유지보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Bubble K System의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유지보수·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되며, 유지보수·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시 1년간 보증 기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보증기간은 유상 유지보수의 특성상 그 책임이 유지보수를 담당한
대리점으로 이관됨을 명시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신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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