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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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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9 00:04 조회6,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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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1.형식승인



  1) 의의

  소방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중요한 기기로서 개개제품의 품질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검정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책임검정을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다음 제품 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로서 신청된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형식승인기준(국민안전처 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시험과 신청자가 보유한 시험시설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시설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합니다.

 

  2)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제6~ 14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세칙 제8~ 17

 

  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소화기, 소화약제

 

2.성능인증



  1) 의의

    제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여 성능인증을 합니다.

 

  2) 성능시험

  성능인증 대상품목이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소방용 기계기구의 성능시험)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 20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8~ 241

 

  4)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3. 제품검사



  1) 의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득한 소방기기에 대하여 실시하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한 소방기기의 구조, 성능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표시를 부착하는 제도로서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로 구분됩니다.

 

  2) 생산제품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 또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서류 및 수수료납부필증 확인 : FAX 031)287-9064

 

  3) 품질제품검사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들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되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법적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3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 24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25~ 31

 

  5) 대상 품목

     - 형식승인 대상 : 소화기, 소화약제

     - 성능인증 대상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위 내용 출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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