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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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9 00:04 조회6,635회 댓글0건본문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1.형식승인
1) 의의
소방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중요한 기기로서 개개제품의 품질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검정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책임검정을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다음 제품 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로서 신청된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형식승인기준(국민안전처 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시험과 신청자가 보유한 시험시설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시설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합니다.
2)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 제14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세칙 제8조 ~ 제17조
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 소화기, 소화약제
2.성능인증
1) 의의
제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여 성능인증을 합니다.
2) 성능시험
성능인증 대상품목이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성능시험)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제20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8조 ~ 제24조 1
4)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3. 제품검사
1) 의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득한 소방기기에 대하여 실시하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한 소방기기의 구조, 성능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표시를 부착하는 제도로서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로 구분됩니다.
2) 생산제품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 또는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서류 및 수수료납부필증 확인 : FAX 031)287-9064
3) 품질제품검사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들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법적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제3항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제24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25조 ~ 제31조
5) 대상 품목
- 형식승인 대상 : 소화기, 소화약제
- 성능인증 대상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위 내용 출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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