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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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17-06-26 18:38 조회3,815회 댓글0건본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2017.4.11 개정, 2017.6.12 시행) [국민안전처]
1)제3조 10호 관련
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2)제3조 4호 관련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 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 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11.>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3)제4조 ②항 2호 관련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4)제4조 ①항 3호 관련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7.4.11.>
제품명 | 인증 종류 | 인증일 | 제조 회사 | 판매 회사 |
소화약제 | 형식 승인 | 2016. 4.28 | 창신기술(주) | (주)영린 02-2201-2775 010-8216-2775 |
K급 소화기 | 형식 인증 | 2016.10.10 |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성능 인증 | 2017. 2.23 | ||
특허 등록 | 2017.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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