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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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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17-06-26 18:38 조회3,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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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2017.4.11 개정, 2017.6.12 시행) [국민안전처]

 

 

1)310호 관련

 

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2)34호 관련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         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       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11.>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3)42호 관련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4)43호 관련

 

3. 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7.4.11.>

 

제품명

인증 종류

인증일

제조 회사

판매 회사

소화약제

형식 승인

2016. 4.28

창신기술()

()영린

02-2201-2775

010-8216-2775

K급 소화기

형식 인증

2016.10.10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성능 인증

2017. 2.23

특허 등록

201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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