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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 화재의 실질적 감소를 위한 제언(소방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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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6 18:23 조회1,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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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은행에서 30여년간 재직후 퇴직하여 지금은 중소기업경영컨설턴트로 활동중이다. 2016년 기준 연간 2,500건 이상 발생하는 음식점 화재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소방청 전신)가 2017.4.11. 개정.고시하여 2017.6.12.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하 화재안전기준)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필자는 그간 2년여 동안 이 제도가 시행되어 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그 개선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소방제도에 대한 고찰, 정부 부처의 제도적 개선, 유통 구조 개선, 그리고 식당업주들의 인식 전환 등으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제도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대형 화재를 돌이켜 보면, 1971.12.25.,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대연각호텔화재 사건을 연상케 한다. 1층 커피숍에 있는 가스통 폭발이 원인으로 163명의 사망자, 63명의 부상자 등 총 226명의 사상자를 낸 세계최대의 화재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렇듯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고 그 사회적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화재의 종류가 A급 화재(일반 가연물 화재로서 종이, 목재, 섬유, 플라스틱 등), B급 화재(유류 및 가스 화재로서 인화성 액체 및 기체), C급 화재(전기 화재), D급 화재(마그네슘 등 금속화재)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화재안전 기준이 개정.시행된 이후에는 K급 화재(주방 화재로서 주방에서 식물성, 동물성 유지를 원료로 하는 식용유 또는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조리시 발생하는 유증기, 점착물로 인하여 조리기구, 후드, 덕트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추가되어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이 되는 주방은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의 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정용주방을 제외하고 주방에 후드와 덕트가 설치된 대부분의 주방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K급 화재로 일컫는 주방화재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K급 화재로, 일본은 F급 화재로 그 명칭을 달리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 화재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주방화재에 적응이 가능한 소화기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그 시행에 있어서 훨씬 뒤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대연각호텔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내의 3성급 이상 호텔 등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화재안전 기준과 무관하게 K급 화재에 방호가 가능한 미국산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었다.

 

그럼, 대연각호텔 화재 사건등을 겪으면서도 정부가 왜 다른 선진국들처럼 진작 화재안전기준을 개정.시행하여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는 음식점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당시 국내 기술 수준으로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K급 소화기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개발할 기술력이 없었고, 그렇다고 미국 등 선진국 제품을 고가에 들여다가 설치 의무화하게 되면 외화 유출 및 국내 기술 개발도 요원하게 되어 국내산업 보호가 어렵다는 미명하에, 국내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 개정 및 시행이 미루어 오다가 국내에서도 주방화재를 거의 완벽히 방호할 수 있는 K급 소화기 및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드디어 개발하게 되자 2017년 4월에 개정.공포하여 동년 6.12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에는 50여 가지가 넘는 시험 항목이 있어서, 이 기준을 통과하도록 제품이 개발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십수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국내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기준에다가 우리나라 고유의 기준까지 합쳐 세계적인 기준보다 엄격하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그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보면, “이 고시 시행 당시(즉, 2017.6.12. 기준)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 신고가 완료된 특정 소방물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점 화재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2,500여건이며, 그 중 20% 정도가 주방 환기설비 화재로 정부(국민안전처)는 추정하고 있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방호 대상은 “튀김기, 부침기(그리들), 워크, 브로일러(화덕)과 후드(플리넘) 및 덕트로 되어 있어, 식용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 한정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덕트, 플리넘, 후드 아래 조리기구를 방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간 화재 방호를 위한 소화기구로서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사기 등이 있어왔으나 소화약제나 물이 천정에서 밑으로 쏟아지는 구조라서 후드나 덕트에서 발생하는 화재에는 사실상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으나, 금번에 개발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중탄산칼륨을 원료로 한 액체물로서, 조리기구 방향(위에서 밑으로), 후드(플리넘)내 수평 방향, 덕트 방향(밑에서 위로)으로 노즐에서 분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덕트를 통해 위층으로 번져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주방화재에 완벽히 방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화재 발생시 감지밸브가 인지하여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고, 화재를 진화하게 되므로, 특히 주간에 과열되어 있다가 직원들이 퇴근후 과열된 후드나 덕트부분에서 자연발화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화하므로 24시간 화재를 완벽히 방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정부 부처의 제도적 개선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K급 소화기는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는 성능 인증을 필하지 않은 소화장치가 설치되고 있다는 얘기가 종종 나돌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 만일 성능인증을 필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였다가 화재 발생시 소화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평시에 오작동하는 사고가 발생시 그 피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각 업소의 주방에 설치된 이후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 절차를 지키려면 비용(수백만원)과 시간(30일 내외)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고가의 장치가 설치된 만큼 식당업주의 입장에서는 성능인증을 필한 안전한 제품을 공급받아 설치할 권리가 있다. 다만 문제는 제품(소화장치)이 설치된 이후 제품검사를 비용을 식당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생산제품검사결과서를 신청하는 사례가 없는 이유일 듯 싶다.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생산제품검사결과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대상제품검사 통과시 절차이다.

 

1)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완료, 2)설치업체 앞 ”생산제품검사결과서“ 발급 요청, 3)KFI앞 ”생산제품검사결과서“ 발급 신청 및 도면 제출(발급신청자는 제조회사임), 4)KFI 수수료 계산 및 통지, 5)수수료 입금(식당업주 부담), 6)”생산제품검사결과서“ 발급 및 교부, 7)관할 소방서의 검사(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8)검사 통과, 9)종료

 

둘째,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대상제품검사 미통과시 절차이다.

 

1)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완료, 2)설치업체 앞 ”생산제품검사결과서“ 발급 요청, 3)KFI앞 ”생산제품검사결과서“ 발급 신청 및 도면 제출(발급신청자는 제조회사임), 4)KFI 수수료 계산 및 통지, 5)수수료 입금(식당업주 부담), 6)”생산제품검사결과서“ 발급 및 교부, 7)관할 소방서의 검사(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8)검사 미통과, 9)개선 명령, 10)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재설치 11)관할 소방서의 재검사(도면과 일치여부 재확인), 12)검사 통과. 13)종료

 

다음으로 정부부처 차원에서 개선을 검토해야 할 점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고가의 ”생산제품검사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대폭 줄이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식당업주의 부담을 줄여주어 식당업주 누구나 부담없이 생산제품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성능 비인증 제품 설치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제품이 설치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이 되도록 하여 식당업주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하지 않게 제도화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2년여 기간에 동 소화장치를 설치한 여러 업소에서 오작동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부의 역할이 새삼 기대되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둘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무상 A/S 기간은 제품 설치후 1년 6개월이다.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그 물리적 특성상 일정기간(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와이어의 장력이 점차 느슨하게 되어 A/S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A/S시에는 기름때 제거와 부품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소정의 비용이 수반하게 된다. 

 

A/S는 제품설치후 1년 경과 시점에서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A/S 점검을 게을리하여 불필요하게 소화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재설치 비용이 수백만원 이상 소요되게 되므로 반드시 A/S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제품 설치후 유상 A/S 기간 중에 식당 업주들이 소정의 A/S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정보를 몰라서 또는 안전불감증 등의 사유로 A/S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도 정부부처 책임하에 매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A/S 점검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점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A/S점검 신청은 소화장치 설치업체에 하면 된다.

 

셋째,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도 여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제조사->대리점(설치 포함)->공사업체 등->식당업주 순으로 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식당 주방 오픈에는 필연적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이 수반되므로 대리점과 식당업주 사이에 건축업자, 인테리어회사, 주방기구업체, 소방업체 등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과정에서 극히 일부 업자들이 가격부풀리기에 가담하여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다. 건전한 가격경쟁은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친 가격부풀리기로 인해 식당업주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설치대리점과 식당업주 사이에 공사업체 등이 있는 관계로 설치대리점과 식당업주가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과정에서 직접 만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관계로 소화장치 설치 직후 주의사항이나 사용법에 관해 설명을 해 주기 어렵고 나중에 개업일자를 확인하여 따로 일정을 내어 대리점 직원이 식당에 찾아가서 점장이나 식당관계자에게 안내서를 교부해 주고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많은 설치대리점은 위 단락에서 언급한 절차를 무시하고 주의사항이나 사용법을 교육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화장치 설치후 돌발상황이나 오작동 발생시 사용안내서를 비치하여 임시처방을 행하게 하거나 비상연락처를 비치하게 해두고 즉각 연락하게 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완전 무시되는 것이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로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식당 업주들은 소화장치 설치후 해당 제품이 성능인증 받은 제품인지 공사업체 등에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회사가 어딘지 확인하여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제대로 발주받아 설치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최소한 형식승인서와 성능인증서를 달라고 공사업체에 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 식당업주들의 인식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 완비 대상이 아니므로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여타의 소화설비와는 무관하게 단품으로 설치하며, 소방완비업체들의 흥정 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식당 업주가 소화장치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에 직접 주문을 해도 되고, 공사관련 업체에 부탁해도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소화장치 설치후 1년 6개월의 무상 A/S 기간이 있지만, 매 6개월마다 A/S 점검을 신청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설치대리점 연락처는 공사업체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되고, 설치대리점에 A/S 요청을 하면 된다. A/S 점검을 꺼리는 설치대리점은 일단 정상적인 대리점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소문 등을 통해서라도 A/S 점검을 잘 해 주는 설치대리점에 최초 주문 및 설치공사를 의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A/S 점검시에는 노즐 등에 묻은 기름때 등을 제거하고, 감지밸브 등 부품을 교체할 수도 있어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이 아까워서 A/S 점검을 기피하고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소탐대실로서 2~3십만원 아끼려다가 수백, 수천만원을 날리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재 A제조회사가 구내 식당에 1년 전에 B설치대리점에 요청하여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였는데, 1년 경과후 오작동 사고가 발생하자 B설치대리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불통이 되고 찾을 길이 없어 A/S 요청을 포기하고 다른 제품으로 C설치대리점에 천여만원을 들여 재설치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 

 

필자는 이 제품을 비인증 제품으로 추정한다. 비인증 제품은 성능을 담보할 길이 없고, 그 대신 가격이 성능인증 제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역발상에 기인하여 비인증 사실을 속이려고 인증제품과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여 공급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당하지 않으려면 양심적이고 장기적으로 존속가능한 설치대리점을 선택하여야 하는 바, 식당업주가 설치대리점에 직접 주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업체 등에게 확인을 하여 인증제품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연간 수백건씩 발생하는 상업용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이 선진국 수준 이상의 우수한 제품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어렵게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개발하고, 이에 정부가 화재안전기준을 개정,공포하여 소방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 바, 이 제도가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함께 노력하는 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점검에 힘쓰고, 설치대리점은 정부 기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하고, 공사업체 등은 중간에서 가격부풀리기나 담합을 금지토록 하여 시장가격 왜곡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식당 업주들은 공사 업체 등의 말만 믿고 그대로 응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증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확인에 확인을 기하고, A/S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4자간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진정 화재로부터 해방되어 인적/물적 희생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소방제도 개선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끝)

 

정해원 기자  9114092@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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