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소화기 및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문 > 공지 사항

    공지 사항
공지 사항
홈 > 공지 사항 > 공지 사항

K급 소화기 및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17-06-26 17:47 조회3,967회 댓글0건

본문



[K급 소화기 및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017.4.11, 국민안전처에서 공포하여 2017.6.12부터 시행중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따르면, 주방화재를 K급화재로 새롭게 정의하여 기준을 정립하고 시행일 이후

오픈하는 상업용주방에는 K급소화기 비치 및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후드와 덕트가 있는 상업용주방에 자동확산소화기 대체사용 인정)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주방 관계자분들(식당업주, 시설설치업자 등)께서는 개정 시행된 소방법규를 잘 숙지하시어 개점이 임박한 예비 식당업주분들이 소방법규 미숙지로 인해 요식업 허가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2017.4.11 개정 시행된 소방법과 관련하여, 2017.6.12부터는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실 경우,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대상(안전기준 별표 4” 내용)]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함

 

2017. 6. 12

주식회사 영린 대표이사 정해원 올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대치동, 디아이타워) 838호 | 대표명 정해원 | 사업자 등록번호 : 7788700424

Copyright ⓒ hu5203.s3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