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소화기 및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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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17-06-26 17:47 조회3,967회 댓글0건본문
[K급 소화기 및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017.4.11, 국민안전처에서 공포하여 2017.6.12부터 시행중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따르면, 주방화재를 K급화재로 새롭게 정의하여 기준을 정립하고 시행일 이후
오픈하는 상업용주방에는 K급소화기 비치 및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후드와 덕트가 있는 상업용주방에 자동확산소화기 대체사용 인정)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주방 관계자분들(식당업주, 시설설치업자 등)께서는 개정 시행된 소방법규를 잘 숙지하시어 개점이 임박한 예비 식당업주분들이 소방법규 미숙지로 인해 요식업 허가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2017.4.11 개정 시행된 소방법과 관련하여, 2017.6.12부터는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실 경우,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대상(안전기준 “별표 4” 내용)]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단,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함
2017. 6. 12
주식회사 영린 대표이사 정해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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